복지부 "7월부터 건보료 최저보험료만 넘어도 분할납부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 납부분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 초과'에서 '최저보험료(올해 2만160원) 초과'로 ...
2026-05-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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