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는 22일 시체 해부 자격을 확대했다.
- 기증 시신 부족한 의대에 교육목적 제공 길 열렸다.
- 위반 시 과태료 200만·300만·500만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절차 마련
과태료 기준 확정…최대 500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체 해부 자격의 종합병원 재직 요건이 폐지되고 일정 전문성을 갖춘 비전공 교수도 해부 지도가 가능하도록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확대된 시체 해부·해부 지도 자격의 구체적 기준,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부 자격 또는 해부 지도 자격이 확대된다. 시체 해부 자격으로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삭제하고 의·치·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이면서 시체해부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해부할 수 있다.
시체 해부 지도자의 자격은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과대학 등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도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해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증 시체가 부족한 의과대학에 학생 교육 목적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시설·인력 등 허가 기준도 정해졌다.
법에서 새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법률 개정으로 시체를 허용 범위(법 제9조의4)를 벗어나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의 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법 제9조의10)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시행령에서는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이용현황 등의 보고 내용과 방법 등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의결된 시행령안과 함께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체 해부·해부 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하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도 마련된다"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면서 기증 시체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