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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연예인의 극단적 선택, 그 가혹한 현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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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하 한성대교수 (문화평론가)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화려한 영화배우나 TV광고 속 주인공. 누구나 한번 쯤 꿈꿔볼만한 멋진 일이다. 

 

화려한 영화배우나 TV광고 속 주인공. 누구나 한번 쯤 꿈꿔볼만한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 선망의 대상이었던 영화와 음악, CF의 주인공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많다.

꿈을 실현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은, 꿈을 실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유명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이런 측면에서 그 파장이 더욱 크다. 화려함 뒤에 놓인 그림자라고만 하기엔, 잘 드러나지 않은 환경적, 구조적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

OECD자살률 1위, 전체 사망원인 중 자살 5위의 한국 사회, 분명한 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김동하 한성대 교수

실제로 화려함 뒤의 그림자는 연예계의 비즈니스 구조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모델 계약을 하게 되면 광고주인 기업, 소속사, 연예인이 각각 3자 계약을 한다. 광고에서 가장 화려하게 등장하는 건 연예인이지만 연예인은 갑이나 을도 아닌 병으로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광고계약의 갑은 당연히 돈을 지불하는 광고주 기업이다.

단순히 광고만 잘 찍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수억원이 오가는 모델계약인 만큼 까다로운 조건도 많다. 동종업계 다른 계약을 못하는 건 기본이고, 스캔들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 위약금까지 물어야하며, 공개적인 연애를 금지하거나 헤어 스타일을 확 바꾸는 등의 개인적 변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계약료와 광고송출비를 부담하면서 연예인 모델을 쓰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화려함 뒤에 감춰진 가혹한 시장논리가 때론,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로 찾아오기도 한다.

연예인들은 비교적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음악과 춤, 연기, 예술 등이 모두 감정을 절제하거나 끌어올리는 일이 많은, 감정의 진폭이 큰 직업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때론 타인의 슬픈 일에 너무 깊숙이 공감하거나, 악플 등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일반인보다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화려함 뒤의 그림자는 안 좋은 일이 생길수록 짙어지는 점도 문제다. 한 연예인이 스캔들을 내거나 마약, 음주운전 등의 나쁜 짓을 한 게 드러나면, 일반인들이 느끼는 나쁜 연예인들의 비중은 금세 높아진다. 예를 들어 검찰 발로 익명 연예인 A씨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공개되면, SNS나 온라인 공간에서는 '~카더라'식으로 여러 연예인들이 거론된다. 하지만 실제 필자가 과거 업무상 접했던 연예인들의 모습은, 다른 일반인 직업군들보다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는 느낌이었다.

'선동은 문장 한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히틀러의 참모이자 대표적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말처럼, 거론된 연예인들은 이미 반박이 불가능한 위기에 처한다.

인정해야할 건, 우리는 지금 불평등과 갈등이 많은 폭력적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다음과 카카오에서 연예 사이트 댓글을 막을 정도로, 악플러들은 설쳐대고, 자신의 결핍을 남에 대한 질투와 비난, 저주 등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 걸린 연예인, 잘못 걸린 일반인 모두 어떤 이들의 타깃이 되면 헤어 나오기 힘든 세상이다.

하면 된다. 버티면 된다. 멘탈이 강하면 된다는 식의 교훈은 때론 너무 가혹하다. 법을 향한 호소 역시 양심과는 거리가 있다. 힐링이 주는 안식은 잠시 달콤하지만 무기력한 경우가 많다. 폭력적인 세상과 싸우는 건 개인 혼자서는 너무 힘든 일이다.

지극히 필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끔 화내고 가끔 울면서 폭력적 세상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어짜피 폭력적인 세상을 무찌를 수 없다면, 더 이상 남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린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다. 하물며 남도 아닌 자신을 향하는 폭력은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다.

김동하 한성대교수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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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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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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