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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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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자기 뜻대로 태어나지 않듯 죽을 때도 마찬가지다. 삶과 죽음을 인간이 아닌 '신의 영역'이라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규범이다. 어느 누구도 생명에 위해를 가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다. 설사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의 생명일지라도 인간인 판사가 어찌할 수 없기에 '사형제도 폐지'가 오랫동안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자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고 모든 정책이 경제 우선주의에 맞춰지며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풍조의 만연을 초래했음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사회에선 하루 평균 약 3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을 보면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이 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4.3명으로 두 배를 웃돈다.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의 자살 소식도 심심찮게 지면을 장식한다.

이러한 국가적 재앙수준의 자살문제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하며 자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한 인간이 더 이상 인간답게 살 수 없어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 자살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자살의 책임은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국가와 사회에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를 외면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살과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가 1만2463명으로 교통사고 4185명, 산업재해 971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는 자살을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사회적 관심과 예산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민관이 협력하여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활동과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벌인 결과 2003년 10만 명당 27명이던 자살자수가 2015년 16.6명으로 대폭 줄었다. 연간 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던 2011년부터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기반으로 한 농촌지역 자살예방사업으로 2011년 2580명에 이르던 농약음독 자살자 수가 2017년에는 834명으로 줄었다. 한강교량에 설치한 'SOS 생명의 전화' 운영 결과 2011년 투신 자살자 수가 95명에서 2018년 14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자살은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예방으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어느 한 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이룰 수 있는 과제다.

지금 절망에 빠져 희망의 작은 불빛조차 찾기 힘든 이들에게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라는 따뜻함을 우리 사회가 보여줘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촘촘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생명존중 이슈들이 활발히 논의되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산적한 현안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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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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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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