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생명이 먼저다]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자기 뜻대로 태어나지 않듯 죽을 때도 마찬가지다. 삶과 죽음을 인간이 아닌 '신의 영역'이라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규범이다. 어느 누구도 생명에 위해를 가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다. 설사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의 생명일지라도 인간인 판사가 어찌할 수 없기에 '사형제도 폐지'가 오랫동안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자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고 모든 정책이 경제 우선주의에 맞춰지며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풍조의 만연을 초래했음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사회에선 하루 평균 약 3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을 보면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이 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4.3명으로 두 배를 웃돈다.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의 자살 소식도 심심찮게 지면을 장식한다.

이러한 국가적 재앙수준의 자살문제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하며 자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한 인간이 더 이상 인간답게 살 수 없어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 자살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자살의 책임은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국가와 사회에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를 외면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살과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가 1만2463명으로 교통사고 4185명, 산업재해 971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는 자살을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사회적 관심과 예산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민관이 협력하여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활동과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벌인 결과 2003년 10만 명당 27명이던 자살자수가 2015년 16.6명으로 대폭 줄었다. 연간 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던 2011년부터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기반으로 한 농촌지역 자살예방사업으로 2011년 2580명에 이르던 농약음독 자살자 수가 2017년에는 834명으로 줄었다. 한강교량에 설치한 'SOS 생명의 전화' 운영 결과 2011년 투신 자살자 수가 95명에서 2018년 14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자살은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예방으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어느 한 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이룰 수 있는 과제다.

지금 절망에 빠져 희망의 작은 불빛조차 찾기 힘든 이들에게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라는 따뜻함을 우리 사회가 보여줘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촘촘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생명존중 이슈들이 활발히 논의되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산적한 현안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