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60대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A씨는 지난해 4월 10살 B양의 손목을 붙잡고 함께 가자고 하거나 5월 11살 C양에게 접근해 유인을 시도했다.
- 법원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용서 불가, 범행 미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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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유인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미성년자약취미수·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앞길에서 10살 B양을 뒤따라갔다. A씨는 뒤돌아본 B양의 손목을 붙잡고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고 하는 등 B양을 데려가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원주시 모처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11살 C양에게 접근해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유인하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C양은 사촌언니와 함께 있었고, C양의 외할머니가 현장을 목격하고 A씨를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