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가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수습직원 추행과 피해자 제지에도 계속된 추행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 죄를 시인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 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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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수습직원을 추행한 것과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했는데도 추행한 것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죄를 시인,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처벌 불원서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