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집도의 심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산모 권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하다"며 "권씨가 임신 종결을 위해 피고인들로부터 수술을 받아도, 피해자가 태어난 이상 하나의 사람으로서 보호돼야 하고 누구에게도 살해할 권리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산모인 권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여성에게 양육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신체적·정서적으로 요구를 하고, 여성이 처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사정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과 사회 생활과 학업의 어려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산모 유튜버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