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11일 공천 논란과 관련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조 의원은 당협위원장의 협의권을 인정하면서 근거 없는 주장에는 당원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 윤종서 전 중구청장은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후보 매수 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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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최근 제기된 '공천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조 의원은 11일 오후 3시 부산 영도구 안성민 영도구청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공천은 관리위원회의 권한이지만, 당협위원장은 협의권을 갖고 있다"며 "공정 공천을 좌우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는 당원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천 기준은 실력과 능력, 경력 검증 그리고 본선 경쟁력뿐"이라며 "영도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사람이 누구냐만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인 이해나 경선 과정의 지원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당협위원장이 정치적 미래를 논의한 대화가 후보 매수로 고발당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적 예의를 지켜달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공천은 당의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후보 선택이 왜 왜곡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은 지난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과 최진봉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구청장은 "조 의원이 단란주점 술자리에서 중구청장 공천 포기 대가로 부산시 산하기관장직을 제안했다"며 "이는 명백한 후보 매수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구청장은 단수 공천 결정에 대해 "공정과 시스템이 아닌 밀실 야합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면접평가와 적합도 조사 결과를 당원과 구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공천관리위원회의 투명한 대응을 촉구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