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처리에 반발했다.
- 당은 2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당은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청구서 제출에는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지우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임명권자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청 절차가 충분한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