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20일 시도교육청에 물품선정위 운영규정 정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 전 교육기관으로 물품선정위 확대·블라인드 평가·이해관계자 배제 등으로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 신고센터 운영·청렴교육과 감사 강화로 비리 예방과 책임성 제고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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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평가 원칙도 마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물품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소속기관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정비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교육 현장의 납품 비리 예방과 물품구매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련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과 절차가 기관별로 달라 공정성 확보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담은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일부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물품선정위원회를 전 교육기관으로 확대해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다.
위원회 개최 기준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기관마다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서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일정 금액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위원회 개최 여부를 보다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평가위원 구성과 배제 기준도 구체화한다. 기관장, 계약담당자, 업체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이다.
평가체계도 표준화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평가항목과 방식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기능성·편리성·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한 정성평가와 가격, 인증제품, 우선구매제품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를 함께 활용하도록 했다.
평가 방식은 블라인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업체 정보가 평가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업체 식별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물품구매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부조리·청렴 신고센터 등 신고 체계도 운영하도록 했다. 또 물품선정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과 교육을 실시하고, 위원회 등록부와 회의자료, 회의록 등 관련 문서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각 교육청은 수시·종합감사를 통해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계약 관련 교육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제도 정비뿐 아니라 현장의 책임성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계약·물품 담당자 회의를 열어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업무 부담, 학교 규모와 물품 특성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교육부는 이를 권고안에 반영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운영규정 정비를 권고한 뒤 이행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물품구매 과정의 비리 가능성을 줄이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물품구매는 교육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되 물품구매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