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 씨가 18일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 검찰은 배모 씨가 범죄수익 121억 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 배모 씨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다음 공판서 다투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범죄수익 121억 원을 배당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가 1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이날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배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서 "피고인은 2012년 4월 남욱, 김만배에게 대장동 로비 자금 2억 원을 대여하고, 2014년 6월 3일 남욱으로부터 성남시장 후보인 신영수에 대한 허위 제보를 받아 YTN 기자에게 전달해 보도되도록 하는 등 대장동 사업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배임에 따른 범죄수익인 걸 알면서도 약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배씨는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제가 인지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서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다만, 이날 변호인이 법정에 나오지 못해 자세한 혐의 부인 취지와 증거 인정 여부 등은 다음 공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8일로 지정됐다.
배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후배로, 김씨 후임으로 해당 언론사의 법조팀장을 지냈다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퇴사했다.
배씨는 2011∼2012년쯤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