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18일 에듀테크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최근 유출사고로 인한 불안을 줄이고 개인정보 관리를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 동의 절차·파기 여부·아동 정보 수집 등과 함께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시정 권고 등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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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파기·안전조치 준수 확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에듀테크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현장 불안을 줄이고 개인정보 관리 방식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 실태점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미리 살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위협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은 공교육 지원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된 에듀테크 사업자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인 에듀집에 등록된 서비스, 시도교육청이 선정한 디지털 도구, 학사관리 서비스 등을 포함해 이용률이 높은 7개 에듀테크 서비스를 선정했다. 점검은 이달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에서의 동의 절차,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 파기 여부, 아동 개인정보 수집 절차 등이다.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도 함께 살핀다.
구체적으로는 취약점 점검, 접근권한 관리, 관리자 계정 관리, 접근통제 체계, 접속기록 보관·관리 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교육 지원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을 사전에 개선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에듀테크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