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넥슨의 P3 게임과 피고 게임 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 |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넥슨의 P3 게임과 피고 게임 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 |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