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30대 친모가 10일 시흥 자택에서 아들 폭행해 숨지게 했다.
- 병원 두개골 골절 진단 거부 후 14일 사망했고 홈캠으로 범행 자백했다.
-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과수 "머리 손상으로 사망 추정"...경찰, 친부 방조 여부 수사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TV 리모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폭행 당일인 10일 B군을 데리고 부천시의 한 병원을 방문했다. 당시 의료진은 B군의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확인하고 즉시 입원 치료를 권고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아이를 데리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13일 오후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B군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인 14일 오전 끝내 숨을 거뒀다.
사건 초기 A씨는 "아이를 씻기다가 실수로 넘어뜨려 머리를 다쳤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망 경위에 의구심을 품고 수사를 확대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자택 내 설치된 '홈캠(가정용 CCTV)'이었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인 방임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집중 추궁을 이어가자 A씨는 결국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역시 "머리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와 A씨의 폭행 혐의를 뒷받침했다.
경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B군의 친부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친부가 A씨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혹은 상습 방임 과정에 가담했는지 등 학대 방조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