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CU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노동부를 비판했다.
- 노동부가 개인사업자로 규정했다가 장관이 노조 인정 발언으로 오락가락한다고 꼬집었다.
- 원청 교섭 촉구하며 7월 총파업으로 하청 노동권 쟁취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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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교섭 나오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CU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고용노동부(노동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동부가 사망한 화물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며 선을 그었는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들을 사실상 노조로 인정하는 취지 발언을 하는 등 노동부가 갈팡질팡 한다는 게 민주노총 지적이다.
양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부가 현재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위원장은 "오늘 아침 장관 언론 인터뷰를 보니 노동부가 냈던 자료와는 다르게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다"며 "누구는 교섭 대상이 아니고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갈라치기' 할 것이 아니라 노동부 본연의 역할인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과거 법원이 SPC 전속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2022년 안전운임제 투쟁 당시 화물연대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SPC에서 빵을 배달하는 노동자와 CU 물품을 배달하는 노동자의 본질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라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부는 지난 21일 설명자료에서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중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화물노동자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대상으로 규정했다.
양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여전히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용자 행태를 규탄했다. 양 위원장은 원청 사용자가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소속 500여개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지만 현재까지 교섭에 응하겠다고 답한 곳은 30곳에 불과하고 스스로 나서겠다고 밝힌 곳은 단 5곳뿐"이라며 "사용자들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섭 자리로 나와야 하고 노동부 역시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설 것을 주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총파업에 돌입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실질적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