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는 23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앞두고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 개인 현금화와 가맹점 환전 등 부정 행위에 환수·제재부가금·징역 부과한다.
- 중고플랫폼 게시물 삭제 요청과 지방정부 신고센터 운영으로 부정 차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원금이 본래 취지인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과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용자가 이를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며,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도용해 결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며,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도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을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관련 게시물 삭제 및 검색 제한 조치를 요청했으며, 경찰청과 협력해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에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하도록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원금의 부정유통· 사용을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