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가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량주 기반 ±2배 레버리지 ETF가 28일 시행 후 5월 22일 상장된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화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확대 적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일종목 증권 운용 한도 30%→100%, 위험평가액 자산총액 200% 허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앞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되며, 이르면 5월 22일부터 해당 상품이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의결로 국내외 규제 불균형이 해소되게 됐다. 현재 미국·홍콩 등 해외 증시에는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다양한 ETF가 상장돼 있고, 국내 투자자들은 증권사 앱을 통해 이미 해당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종목당 운용한도 30%, 10개 이상 종목 구성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 출시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종목 증권 운용한도가 기존 30%에서 100%로 확대되고, 동일종목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평가액도 자산총액의 200%까지 허용된다. 기존 분산투자 요건도 적용 배제된다.
출시 초기 기초자산 종목은 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적격투자등급, 파생거래량 1%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으로 한정된다. 2026년 1분기 기준 이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다.
허용 상품 유형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인버스 포함) ETF와 단일종목 커버드콜 ETF다.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현물을 매수하고 관련 콜옵션을 매도해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개별주식·ETF 기초 위클리옵션상품 도입도 가능해진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등 4개 종목의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은 6월 29일 최초 상장 예정이다. ETF 위클리옵션상품과 코스피200·코스닥150 위클리옵션의 거래개시일 다양화(월·목 → 월·화·수·목·금)는 하반기 중 추진된다. 이를 통해 커버드콜 등 정기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ETF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 조치도 함께 강화된다. 기존 레버리지 ETF 투자자에게 요구되던 1시간 사전교육에 더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투자자에게는 음의 복리효과·지렛대효과·괴리율 등을 다루는 심화 사전교육(1시간)이 추가로 부과된다. 28일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기본예탁금 1000만원도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그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해외상장 상품으로까지 넓혀 국내외 비대칭 규제를 해소한 것이다.
상품명 표기도 엄격해진다. 기존 ETF와 달리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상품 특징을 상품명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이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할 경우에도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며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