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A종중이 17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30억원 청구소송 제기했다.
-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했다.
- A종중은 대장동 민간개발 무산으로 200억원 손해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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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장동 개발 초기 토지 매입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땅주인 종중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민사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경진)는 17일 A종중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소유한 천화동인 4~6호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종중은 2021년 12월 3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이 무산되며 200억원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30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09년 당시 대장동 토지 소유주였던 A종중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개발이 좌초됐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을 기대하던 씨세븐과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봤다.
A종중은 당시 씨세븐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배상 조건을 근거로 종중이 입은 피해를 씨세븐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당시 씨세븐에 합류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땅을 매입하기 위한 지주 작업을 했고 남 변호사는 씨세븐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