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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입법 '속도전'…학교용지법은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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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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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국토부가 20일 9·7대책 후속 법안 입법 합의했다.
  •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추진한다.
  • 사립학교 반발과 보상 문제로 시행 진통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교용지 폐지 후 주택공급…사립학교법인·지역사회 반발 예상
국토부 결정시 지자체장·교육감 반대 불가능…'교육보다 주택 우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 '9·7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따른 국회의 수도권 주택 135만 가구 공급 관련 입법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한 반발이 예상돼, 입법 이후 정상적인 시행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간 재정비사업 촉진 관련 법안은 아직 검토되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번 입법이 실제로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정이 주택 135만 가구 공급을 위한 9·7대책 관련 법률을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일부 법률은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어 입법 이후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여당과 국토교통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 9·7대책 후속 법안의 빠른 입법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에 대한 사립학교법인 및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국토부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여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약 30건의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여당은 오는 5월까지 이들 법안에 대해 제·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못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있은지 약 한달 만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안과 항공 안전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이해 당사자들과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법안은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도심부 등에 있는 미사용 또는 저사용 학교를 폐지하고 그 자리를 복합개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도입하려는 운동장 없는 건물내 학교와도 연관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 학교용지 해제 및 용지 활용 권한은 해당 지자체장에 있다. 아울러 교육감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학용용지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 지자체장이 지역 교육감이나 해당 지역 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용지를 해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용지 해제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줘 학교용지를 주택단지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정부는 지난 9·7대책에서 미사용 학교용지를 주택단지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도심 내 학교,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 등을 공공주택, 교육시설, 생활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 3000가구+α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후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약 13개소 정도의 학교를 폐지하고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다만 법안에 대해 사립학교법인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당장 13개소 폐교 대상에는 오르지 않더라도 사립학교재단의 '재산'인 학교를 정부계획에 따라 언제든 폐교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본질적 권한 잠식 ▲정당한 보상 원칙과 비례성 원칙의 위배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먼저 지자체장 등이 가진 학교용지 해제권한을 교육보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주무부처장인 국토부 장관에 위임해주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를 단순히 개발사업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해제권한을 주는 것은 교육환경을 해치는 요소라는 반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학교용지개발특별법에서의 보상 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별법에서는 보상액 기준을 '공급가액과 이자'로 고정했다. 이렇게 되면 지가 상승분이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돼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공포되더라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사립학교 법인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며 폐교로 지정된 지역사회의 반발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규모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례에서도 국토부는 1만가구 주택 공급을 계획하면서 학교용지를 마련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결국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확보하라는 결정을 내려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주택이 공급되면 '없는 학교'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있는 학교를 없애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학교를 없앤 자리에 주택을 공급하면 그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멀리 떨어진 학교를 찾아야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는 학교 설립 기준에 가까스로 못 미치는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법적 최대 거리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도록 할텐데 이는 또다른 형태의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야당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령도 함깨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민간 재정비사업 관련 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결국 여당 주도의 법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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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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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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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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