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홈페이지통해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담배 제조자 등은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시행에 따라 담배 유해 성분 검사 의뢰 절차 등을 안내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웨비나)'를 오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면서 담배 제조자 등은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는 올해 1월까지 검사 의뢰하고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는 판매개시일의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 검사 의뢰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개요 ▲제조자 등의 법적 의무 등 준수사항 ▲유해성 검사의뢰 및 결과 제출 절차 등이 안내된다. 사전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사전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에 대한 질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