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 압박 여전, 내년에도 원화약세 전망
정부는 대출규제 확대, 금리 인하 요인 '미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내년 6월부터 은행권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변경하지만, 실제 금리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강력한 대출규제 속에서 시중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어 오히려 금리 인상 압박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주요 시중은행은 16일부터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를 주택담보대출 등에 적용한다. 15일 발표된 11월 코픽스는 전월대비 0.24%포인트(p) 오른 2.81%로 2022년 11월 이후 36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변동)가 3.91~5.31%에서 4.15~5.55%로 높아지며 우리은행 역시 3.84~5.04%에서 4.08~5.28%로 상향 조정된다. 기타 시중은행 역시 하단이 4%를 넘어서고 상단은 6%에 근접하는 등 금리 부담이 크게 커질 전망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수치가 높을수록 은행의 실제 조달 비용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이는 대출금리 인상 요인으로 반영된다. 올해 1월 3.22%였던 코픽스는 9월 2.49%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3개월만에 0.32%p 급등했다.
문제는 당분간 대출금리 상승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코픽스와 함께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고채 금리가 최근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6월 2.441%에서 9월 2.464%로 소폭 상승하다가 12월(15일 기준) 3.00%로 3개월만에 0.536%p 급등했고 5년물 역시 6월 2.601%에서 9월 2.615%로 큰 변화가 없다고 12월(15일 기준) 3.259%로 같은 기간0.644%p나 증가했다.
가장 큰 요인은 환율이다. 원화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국고채 금리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1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음에도 '서학개미(국내투자자의 해외투자)'와 국민연금 해외투자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환율 안정세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달 7일 이후 한달넘게 145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날 10시 기준으로는 1470원을 기록중이다.
이성경 BNK증권 연구원은 "최근 2개월 사이 2.5%를 하회하던 국고채3년 금리는 3%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등했고 환율도 1400원 아래에서 1470원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환율은 성장, 금리차, 투자 수요 등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요인인 '은행법 개정안'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산금리 손질만으로는 환율이나 국고채 등 상승압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정비용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세법 개정에 따른 금융권 교육세 증액분(수익금액의 0.5%에서 1조원 초과분에 대한 1%로 인상)도 반영이 금지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6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권에서는 0.2%p 수준의 금리인하 효과를 전망하기도 하지만, 실제 금리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언급한 환율 뿐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금융권 반응이다. 금리가 낮아져 대출이 급증할 경우 부동산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용인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차주들의 고금리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후 규제완화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유의미한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율이나 은행법 개정안 등으로 인한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의 규제 정책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다. 복합적인 요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