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족·후견인, 대리 신청 가능
위기 상황 시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시장·군수·구청장, 개인별 계획 수립
건보·연금·사회서비스원 등 '총출동'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두고 기반 마련에 나섰다. 65세 이상 고령층, 중증장애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하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후견인,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통합돌봄서비스)'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229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된다.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이다.
![]() |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13 sdk1991@newspim.com |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본인, 가족·친족,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적 조치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데 필요한 조사 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의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 기관의 업무 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아울러 통합 지원 제공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건보공단, 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전문 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된다. 건보공단은 노인에 대한 대상자 분석, 종합판정 조사 지원 등을 맡는다. 연금공단은 장애인에 대한 대상자 분석, 종합판정 조사 지원을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통합돌봄 정책을 지원한다.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 정책 수립을 지원해 지역 돌봄 서비스를 확충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의료·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