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회장 직권 조사절차 착수했지만
...이의신청까지 긴 시간
"경찰 수사 가장 먼저 결정날 가능성 높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담당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해 경찰·검찰·대한변호사협회가 동시에 징계 및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경찰 수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조은석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에 대한 징계 요구 검토 관련 참고 자료를 보냈다.
변호사징계규칙 제11조 1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내란특검의 징계 신청을 검토한 뒤 징계 개시 신청 여부를 대한변협에 넘기게 된다.
하지만 이미 대한변협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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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법정 소란과 재판장 모욕으로 감치 결정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했다.사진은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에 대한 징계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했다. 법원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거부해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은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과 인신공격적 발언을 반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적시했다.
변협 관계자는 "현재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조사에서 징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최종 판단은 법무부에서 이뤄진다. 징계 대상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무부가 징계 취소 또는 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통상 1~2년 정도 소요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경찰 수사가 먼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 "법원행정처가 서초경찰서에 접수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일인 25일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문제점을 직접 지적한 상황에서 통상 절차대로 천천히 처리했다가는 비판을 받기 쉬운 만큼, 법무부나 경찰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현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대상으로 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