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시 성수기 불법행위 근절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 될 예정으로 경비함정·상황실·파출소 등 경비세력 간 연계를 통한 공조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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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보령해양경찰서] |
단속 대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하는 낚시어선으로 주 조업지 및 활동 시간을 고려해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순찰도 병행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과속 등 고질적 위반행위와 쓰레기 해상투기 등 해양자원 보호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근영 보령해양경찰서장은 "낚시어선은 작은 공간에 다수의 승객이 밀집된 형태로 작은 사고에도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도 및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