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28일 미국이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청와대는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의 디지털 비차별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만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며 무역장벽으로 지적하고 301조 조사를 위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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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무역장벽 사례로 '韓 망 사용료' 주장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8일 미국 측이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을 두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트래픽 전송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7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올렸다.
이글은 USTR이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외국 무역장벽' 사례를 열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USTR은 "일부 국가가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여러 사례를 소개했는데 그중에서 한국 망 사용료 문제를 거론했다.
USTR이 한국 망 사용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를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위협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 국회가 관련 입법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압박 차원으로 분석된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