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1심 무죄였던 주가조작과 1차 샤넬백 수수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형량을 가중했다.
- 재판부는 공범 책임을 인정하며 대통령 배우자 지위 남용으로 국민 갈등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샤넬백 받을 당시 묵시적 청탁 의사 알았던 걸로 보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주가조작 및 '1차 샤넬백' 수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김 여사의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봐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방조범 아닌 공범으로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전체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블랙펄 측에 제공된 미래에셋대우 계좌와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제공한 미래에셋대우 계좌는, 그 무렵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블랙펄 측에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제공하기로 한 날, 미래에셋대우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할 거면 휴대폰으로 하는 게 낫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어봤다"며 "유독 그 날 HTS 거래 방법을 문의하면서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해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방조범이 아닌 공범의 죄책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부터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다른 공범자에 의한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관련 세 가지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해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봤다.
2022년 4월 7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았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1심은 이 혐의에 대해 "그 물건이 어떤 청탁과 관련해 공여된 것인지 인식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청탁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7일 경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로부터 고가의 가방을 전달받을 당시, 이미 윤영호에게 통일교의 사업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실제 2022년 4월 23일 경 윤영호의 의사가 전달되기도 한 이상, 향후 친분관계 형성에 관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시가 800만 원이 넘는 가방의 교부·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022년 4월 7일 이전에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과 관련한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고, 이미 윤석열 당선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전달된 상태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 법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기대 저버려…국민 갈등 심각"
이와 함께 2022년 7월 5일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같은 해 7월 29일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며 특검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시세조종 범행은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그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전과 같이 검정색 정장에 흰색 셔츠,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 여사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재판 중간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대목에서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직후에는 잠시 변호인들과 대화를 한 뒤 찡그린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