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가 28일 전 캠프 관계자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 A씨 고발 내용은 전언·추측 기반 허위사실 공표로 형사처분 유도라고 신 측이 주장했다.
- A씨는 차명 대포폰 등으로 신 후보 불법선거운동을 고발했으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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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인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을 고발한 전 캠프 관계자 A씨를 상대로 맞고발에 나섰다.
신 후보 측은 28일 A씨를 무고,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청주 흥덕경찰서에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 측은 "A씨가 지난 4월 6일 제출한 고소 내용은 대부분 전언이나 추측에 기반한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지하고도 형사처분을 유도할 목적으로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고발 이후 다수 언론과 접촉하며 '차명 대포폰' 등 근거 없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범죄가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비방 행위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 측은 "이 같은 행위는 형사사법 기능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배후가 있을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이달 초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 후보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경선 과정에서 차명 전화를 이용한 문자 발송과 수행원 급여 대납 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