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주택관리사 대축제에서 권익 보호를 공언했다.
- 공동주택관리법을 손질해 갑질 처벌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다.
- 장기수선계획 기준을 현실화하고 교육 지원을 늘려 처우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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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실질적 처우 개선 약속
분쟁조정위 기능 대폭 강화
장기수선계획 기준 현실화 추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마음 대축제'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관리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층간소음 및 흡연 등으로 인한 입주민 갈등이 심화하는 추세"라며 "관리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을 손질해 부당한 지시나 업무 방해 등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의 갈등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건축물의 수명을 늘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돕고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관련 교육 지원도 늘릴 예정"이라며 "정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택관리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제36주년 주택관리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주택관리사 회원 등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로, 최초의 전국 단위 대규모 단합 대회다.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