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전과, 병원 기록 등 함구
성 의원 측 "치료가 근본적 해결책"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뺨을 때린 7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성일종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의원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교통안전포럼 주최 '교통안전 비전 제로 선포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4.08 leemario@newspim.com |
A씨는 10일 오후 1시 48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의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성 의원 주재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유방암 환우 단체 세미나 참석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 측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A씨의 범행과 병원 기록과 전과 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폭행 등은 피해자가 범죄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밝히긴 어렵고 이전 이력으로 가중 처벌된 부분이 있다"며 "직업과 전과, 병원 기록은 개인정보라 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분이 한 행동이라 범행 동기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가 수년간 병원 치료를 받았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에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돼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도 제 의견을 반영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가해자가 치료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