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 시행
의무 위반 사항 지자체에 매일 통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민간임대사업자가 지켜야할 임대차계약신고와 보증보험 가입과 같은 의무 이행 여부를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점검한다.
국토부는 의무사항 위반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임대사업자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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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이뤄진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매일 지자체에 통보해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신고정보(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정보,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정보를 연계·대조해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해 매일 통보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