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강원본부는 지난 16일 열차 내 이용객을 대상으로 '정정당당의 날' 승차권 기동검표 및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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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강원본부, 승차권 기동검표·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전개.[사진=코레일 강원본부] 2025.09.18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캠페인은 강릉역을 포함한 5개 역에서 진행됐으며, 태백선의 일부 열차에서는 특별기동검표단이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등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부정승차자에게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납부 거부 시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되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와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 승차권 미소지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이 현행 0.5배에서 1배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열차 내에서 승차구간을 연장하거나, 캡처한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박노주 코레일 강원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올바르고 안전한 열차 이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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