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징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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