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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교육세 두 배 올려, 결국 '횡재세' 도입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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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어 교육세까지 인상, "기업 경영에 부담"
소비자 전가, "대출금리·금융 수수료 인상 등 가능"
전문가도 우려 "분명한 관치, 차라리 사회적 기여 늘려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연간 매출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에 대해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하는 세제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계는 당혹스러운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교육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며, 1조원 이하 구간은 기존과 동일한 0.5% 세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약 60개의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가 추가로 연 1조3000억원 가량의 교육세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각 사]

기존 0.5% 세율은 1981년 이래 40년 넘게 유지돼 온 것으로, 정부는 대형사 중심의 세수 확대를 통한 조세 형평성 및 교육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융권은 손익이 아닌 단순 수익 기준의 세율 적용에 대해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 금융 관계자는 "금융사 뿐 아니라 어떤 기업도 수익은 주주에게 환원하거나 재투자해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도 그렇지만 이번 정부도 금융사의 수익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큰 것 같다"고 당혹감을 표했다.

법인세 인상에 이어 교육세까지 인상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했다. 다른 금융 관계자는 "이미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1% 인상은 인지하고 있던 사안이지만 교육세율까지 인상될 경우 전반적인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기업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증세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 관계자는 "이번 증세는 대출금리, 금융수수료 인상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미 주주 환원, 신규 투자 위축 가능성, 금융시장 경직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교육세나 법정 출연금, 예금보험료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소비자 전가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관계자는 "기업이 적정 마진을 유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금리에 녹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필요성이 줄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교육세 폐지나 감세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전문가 측에서도 이 같은 증세 기조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금융계는 채무 조정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금까지 올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분명한 관치"라며 "세금은 그대로 두고 차라리 사회적 기여를 늘리는 방식이 더 맞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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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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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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