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병무청이 6월 3일 지방선거 앞두고 입영 예정자 1만3000명 투표 안내를 시작했다.
- 5월 18~28일 입영자는 부대 사전투표 이용하고, 6월 1~2일 입영자는 29~30일 사전투표를 권고했다.
- 후보자 등록 시 병적증명서 신속 발급 지원으로 공정선거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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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 입영자, 사실상 당일투표 불가… 5월29~30일 사전투표 권고
후보자 병역신고 5월14~15일… 병적증명 최대 1일 소요, 사전 발급 '필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병무청이 입영 예정자 약 1만3000명의 '투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안내에 들어갔다.
선거일 직전 입영으로 주소지 투표가 불가능한 계층을 겨냥한 조치로, 사전투표와 선거공보 전달 체계를 결합해 실질적 투표권 행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거 전 입영청년 1만3000명에게 투표권 행사 안내 = 핵심 대상은 5월 18일부터 6월 2일 사이 입영하는 청년들이다. 이 중 5월 18~28일 입영자는 입영 후 부대 인근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변수는 '정보 접근성'이다. 병무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5월 12~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입영부대 사서함 주소를 입력하면 후보자 공보물이 군부대로 배송돼, 병영 내에서도 정책 비교가 가능해진다.
문제는 선거일 직전 입영자다. 6월 1~2일 입영자는 6월 3일 본투표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5월 29~30일(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를 권고하고 있다.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으로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라는 취지다. 일정상 '입영 전 투표' 외에는 대안이 없는 구조다.

◆신속·정확하게 병적증명서 발급해 공정선거 지원 = 병역정보 공개 절차도 동시에 가동된다. 공직선거후보자 등록 예정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14~15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후보자 본인과 18세 이상 직계비속(남성)이며, 여성 후보자의 경우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병역이행 여부도 포함된다.
제출 서류는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다. 현역 복무 중인 경우에는 복무부대장 또는 기관장이 발급한 복무확인서로 대체된다. 병역의무 이행 전 대상자는 기준일인 4월 14일 시점의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동일 용도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발급 없이 기존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발급 경로는 정부24, 지방병무청, 주민센터 등이다. 본인 신청 시 신분증, 가족은 가족관계 서류, 대리인은 위임장과 쌍방 신분증이 필요하다. 병역사항 확인 절차로 최대 하루가 소요될 수 있어, 후보자 등록 직전 '서류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입영-투표 충돌' 구간을 제도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영자 투표권 보장과 후보자 병역정보 공개라는 두 축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선거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