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출석사유서 제출...내란특검 주말 尹 강제구인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소환조사가 불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응할 시 강제구인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11일 오후 2시 요구한 소환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직접 서울구치소에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건강상의 이유' 외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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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이에 대해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에 출장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수용자 입소 시 건강검진 및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특검은 서울구치소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출석 통보와 (강제)구인을 동시에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불응이 바로 예상되는 것이라면 조치를 같이할 수 있다. 자료 검토 후에 그 부분에 관해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즉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그에 대한 강제구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강제구인 위기에 놓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구속됐을 당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차례 강제구인과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결국 조사는 불발됐다.
다만 이번 특검의 강제구인은 공수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기 전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만약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면 대통령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이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모든 경호가 중단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와는 달리 물리력 행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인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특검은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식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구속된 다음 방문조사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과 현재 이뤄지는 형사재판에 계속 공개 출석하고 있었고, 이것에 다 응하고 있었다"며 "전직 대통령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상황이어서 차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문하더라도 조사실에 오는 것과 소환하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 방문한다 하더라도 구치소에서도 조사실로 이동해야 한다"며 "그것을 거부하면 소환에 불응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자료를 받게 되면 이를 검토한 이후, 주말에라도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