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류 시 사회보장급여 '중지'
일부 누락 신고로 부정수급 발생
여권 소지 사항 누락 대상자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해외장기체류 아동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1만403건에 달하는 국외출생여권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부모 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해 오는 8월 말까지 복지 대상 아동의 여권 정보 1만403건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복지제도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 체류할 시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때 부모 급여, 양육 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유아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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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생아동 여권정보 정비 과정 [자료=보건복지부] 2025.07.11 sdk1991@newspim.com |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신청·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해 장기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국외출생여권) 발급이 가능해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해 급여 신청 시 해외 여권 소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신고 누락으로 부적정 수급이 발생해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해부터 외교부와 협력해 여권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복지부가 지난해 외교부로부터 국외출생여권 2만6433건을 제공받아 정비한 결과, 아동 4357명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국외출생여권 소지사항을 누락했다. 그중 605명이 해외에 장기 체류한 사실이 확인돼 급여 수급을 정지했다.
올해는 202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발급된 국외출생여권 1만403건을 외교부로 제공받았다. 지자체는 이 중 여권 소지 사항 누락으로 추정되는 대상자에 한해 확인 요청을 하고 최종 누락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여권의 사본을 징구하는 등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홍화영 복지정보운영과장은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 신청 시 여권 정보 제출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해 급여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