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타당한 말씀"이라면서도 "검-변 쌍방 합의 있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이틀 연속 법정 휴정기에도 내란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은 오는 12월까지 합의 하에 공판 기일을 이미 지정했다며 추가 공판기일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김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등에 대한 내란주요임무종사자 혐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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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등에 대한 내란주요임무종사자 혐의 재판 11차 공판을 진행했다.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
이날 김형수 특검보는 "어제 다른 피고인 공판에서도 언급한 내용인데 법원의 휴정기에 공판 기일이 안 정해져 있다"라며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라며 재판 추가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전날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이날 특검 측은 이달 28일~8월 8일에 예정된 법정 휴정기에도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6개월임을 고려하고,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사를 감안할 때 보다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비해 이 사건의 재판 진행이 늦다"라고 지적했다.
특검의 지적에 지귀연 재판장은 "타당한 말씀 같다"라면서 "원래 진행 안 하는데, 변호인 측이랑 날짜 몇 개 주시면 (추가 공판기일을 잡아 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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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신속한 재판 진행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이미 오는 12월까지 공판 기일을 모두 지정한 상황에서 추가 공판기일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12월까지 신속한 재판(진행)이나 피고인 방어권 보장, 타 사건 중복을 모두 기일을 다 잡았다.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기존 재판장이 기일 잡고 검사·변호인이 합의해 잡은 것인데 그때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판기일 추가 지정은 부동의"한다며 "날짜 볼 것도 없다.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 법원에서 수십 년간 내려온 휴가 관행을 특별하게 그 이상으로 하는 건 특검이 과한 것이다. 긴급하게 추가 기일을 잡을 이유가 없다"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의 반발에 지 재판장은 추가 공판기일 지정은 검사와 변호인이 쌍방 협조하에 이뤄진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 재판장은 "추가 공판기일을 당장 지적한 적 없다"라며 "특검에서 열심히 하려는 의사로 (공판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한 기일 몇 개 말해 주시고 변호사님들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했다.
이날 검사와 변호인 측의 실랑이가 계속되자 지 재판장은 "휴정기 기일 때문에 더 (분위기가 과열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라며 "(추가 공판기일 관련 사항은) 결정된 게 아니니 차분하게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정에는 30여명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리했다. 이들은 재판정에서 "(김 전) 장관님 화이팅"을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