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 범죄수사규칙 개정령 의결
지난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른 조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아동학대범죄 피해 아동 보호 조치와 관련해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다. 현장 일선에서 대응하는 경찰의 권한 강화를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수사규칙 개정령을 최근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하거나 경찰이 출동한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취해지는 응급조치에 피해아동의 친족이나 보호·양육 이력이 있는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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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특히 경찰관에게 피의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연장, 변경,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이 신청하거나 검찰이 청구하며 법원이 판단해 조치가 취해진다. 임시조치에는 피의자 격리, 친권 제한 또는 정지, 피해 아동과 가족의 거주지·학교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이 있다.
개정된 규칙에는 피해아동을 연고자에게 인도할 경우 경찰이 연고자의 동의를 얻어 연고자의 범죄경력 확인을 하고, 응급조치 사실과 응급조치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경찰관이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변경, 취소시 관련 절차와 작성해야 하는 서류 양식 규정도 갖췄다.
이번 법 개정에 따른 규칙 개정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 강화와 함께 범죄 대응에 있어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최일선 현장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정황을 살필 수 있는만큼 법과 규칙 개정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