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17년 만에 인상안 합의
경제계는 '정책 후속조치'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아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업종에 동일한 시급이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노사정이 합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단체들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확대를 우려하며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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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공식 입장에서 "경제계는 작금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17년 만에 노사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수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감안할 때 정부는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규제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며 "경제계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경영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던 점을 감안하면, 2026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달리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 갈등보다 노사정이 상호 입장을 존중한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며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의 합의를 발판 삼아 향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노동 현안들도 노사정의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이날 입장을 내고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이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의 표결 없이 합의로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한 걸음씩 양보해 이루어진 이번 합의가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무협은 "무역업계를 비롯한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미국발 관세 조치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이 잘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