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0차 공판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당일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은 하계 휴정기에도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0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박억수 내란 특검보가 참석해 공소유지를 맡았다.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없이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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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0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5.07.09 photo@newspim.com |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후 다음 날 석방된 후 124일 만에 재수감된 것이다.
◆ 尹 변호인 측 "구속 8시간도 안 돼,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8시간도 채 되지 않았고, 교도관의 호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오전에 출석한 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만약 팩스나 전화로 (재판 출석)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특검은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를 가지고, 지난 기일에 법관이 이미 출석을 통지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 출석할 권리를 가지고 공판기일 출석 의무도 부담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어제 늦은 시간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지만 오늘 기일에 대한 통보는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오늘 기일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환 없이 진행되는 그런 기일"이라며 "피고인의 정당하지 않은 불출석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검, 휴정기 재판 진행 주장…구속 기간 고려
특검은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할 시 영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임을 이달 28일~8월 8일로 예정된 법정 하계 휴정기에도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 측은 "특검이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소유지 중이던 이 사건을 인계 및 이첩받아 공소 수행하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휴정기라 하더라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 별건 수사를 하는 특검이 이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양 측 의견서를 제출받고 검토를 마친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사1처장(준장)이 출석했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증언은 모두 조서로 남겨져 다음 공판기일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