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 영장 집행…김건희 여사엔 우편 통지
"영장 범죄 사실로 수사…본인 동의하면 추가 수사 가능"
구속 연장 없이 10일 이내 기소도 고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오는 11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조사하지 않고 내일(11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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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7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영장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오전 3시경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 구속 사실을 우편 발송을 통해 각 통지했고,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시 강제구인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0일 동안 구속수사를 할 수 있고, 한 차례 연장을 통해 10일을 추가할 수 있다. 단 특검은 기본 10일 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범죄 사실을 가지고 구속 기간 내 수사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선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적인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 범죄 사실만으로도 전날 6시간에 걸쳐 논박이 이뤄질 만큼 다양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소화가 가능할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중간중간에 재판도 있어, 그것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도 있다"며 "여러 가지가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반드시 연장한다'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 소환 횟수와 관련해 "소환은 저희가 조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조사가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며 "소환을 몇 회 하겠다라는 횟수가 정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 안 한다라는 것도 수사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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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누군가를 불러 조사하기 전 나름의 자료 수집 같은 것을 하는 단계"라며 "(적용 죄목은)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검토가 될 수 있는데,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업무상비밀누설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의뢰인의 구속영장이고 동의를 얻어서 공개한 것이 죄가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박 특검보는 "고유 식별 정보 같은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처벌되지는 않지만, 거기(청구서)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들어가 있다"며 "진술까지 동의를 얻었느냐는 다른 문제로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