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청사서 최임위 12차 회의
민주노총, 심의촉진구간 불복해 퇴장
한국노총과 경영계, '1만320원' 합의
월 209시간 근무하면 215만6880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는 양대노총 가운데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을 인정하지 못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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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앞서 공익위원은 지난 10차 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으로 하한 1만210원(올해 대비 1.8% 인상), 상한 1만440원(4.1% 인상)을 제시했다.
인상률을 촉진 구간 내 최대인 4.1%로 결정해도 윤석열 정부 첫 해 인상률(5.0%)보다 낮은 수준이다. 심의 촉진 구간이 제시된 이후 노동계는 즉각 반발과 촉진 구간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오후 8시 32분경 퇴장한 이후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곧바로 9차, 10차 수정안을 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됐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교수는 민주노총 퇴장으로 이번 합의가 반쪽짜리가 됐다는 비판에 대해 "퇴장한 4명의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의 고민과 주장한 바를 담아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여전히 (한국노총 소속) 5명의 근로자 위원들이 남아 대표로서 합의해 주셨기에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결과로 이해하고, 이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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