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임력 검사 지원 시작했지만
가임력 검사, 미혼 임신 대안 '아냐'
미혼여성 난자 동결 지원 한 목소리
난임부부, 비급여 경제적 부담 '호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급여 확대를 통한 난임 부부 치료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임신을 원하는 미혼여성 대상 난자 동결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함께 해야 할 초저출생 극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국, 난자 동결 늦은 나이에 시작…미혼여성 동결 지원 요구 '봇물'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보듬겠다며 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최초 2일만 지원하는 난임 치료 유급휴가일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아울러 난임 조기 예방을 위해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 정액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이 난임 부부에 집중한 배경은 여성의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은 2022년 31.26세에서 2023년 31.5세, 2024년 31.6세로 늘었다. 여성 평균 초산 연령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 기준 2020년 32.3세에서 2023년 31.2세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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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시술대상자평균연령 [자료=이정렬 서울의대 교수 자료집] 2025.07.10 sdk1991@newspim.com |
2022년 난임과 불임 환자 수는 약 38만명이다. 복지부도 이같은 현상을 반영해 지난해 지원 기준 등을 확대했다. 시술 횟수가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됐고 연령에 따라 달랐던 본인부담률도 일괄 30%로 통일됐다.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20~49세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사전건강관리(가임력검사)도 도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임력 검사 이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는 기혼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임신을 서두르면 되지만, 당장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미혼은 다음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렬 교수는 "현재는 난자동결이 지나치게 늦은 나이에 시행되고 있다"며 "난자동결은 향후 임신을 목적으로 해 난소 기능 저하가 발생하기 이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젊은 여성의 경우 사회 경력 등을 볼 때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시기라 국가 차원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며 "재정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으나 저출생은 국가적 초위기상황이고 보다 빠르게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성 난자 동결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향 차의과학대 교수도 "미혼 여성 중에 임신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국가가 무료로 해주다시피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난자를 안 쓸 경우 동의 하에 시험관 시술을 번복하는 고령층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임신할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혼 여성이 임신을 시도하는 것은 질병과 다른 부분"이라며 "비혼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은 전반적인 사회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펼쳤다.
◆ 난자 동결 보관 보장성 강화해야…전문가, 바우처 지급 방안 제안
난임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전자 검사, 동결 보관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중엽 함춘여성의원 원장은 "신선배아 이식 후 남은 배아가 있거나 여성의 건강상태가 배아 이식을 하지 못할 상태이거나 질병 확인 때문에 배양 배아를 향후 난임 시술 목적으로 동결,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배아 동결비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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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함께 해야 할 초저출생 극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07.10 sdk1991@newspim.com |
이중엽 원장은 이어 "체외수정시술 과정에서 추가로 활용되는 보조 시술에 대한 근거 검토를 통해 급여 확대 또는 인정비급여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며 "항암치료 대상자, 난소 수술 대상자 등에 의해 난자 동결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중엽 원장은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난임 부부에게 사용가능한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해 비급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또는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 비급여 항목까지 포괄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특히, 배아 유전자검사(PGT) 같은 일부 첨단 기법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라 원하거나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며 "보험 적용 시술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실패로 여러 번 시도할 경우 상당한 누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상당한 누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도 난임부부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강조했다. 홍 사무국장은 난임 부부들이 비급여 약물 시술에 대한 급여화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당사자 지원 확대는 출산을 간절히 희망하는 많은 난임 당사자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며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비혼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