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거안정 대책 점검
이익공유·지분적립형 공공분양 늘리고 임차인 월세 지원 확대
전세사기 특별 단속 무기한 활동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지난달 28일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대한 현장 이행상황 점검을 보다 강화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이익공유형과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주택 매입을 서둘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기한 연장 중인 경찰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진행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아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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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먼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시행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함께 대책 시행 후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을 통해 대책 이행상황을 살핀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시 수사를 의뢰한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부모 편법 증여, 소득누락 등 탈루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점검해 적발시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국세청·서울시·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또한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봐가며 필요시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들에게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먼저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해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해가는 한편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 월20만원씩 제공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구제 및 예방강화도 실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제고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단속을 무기한 연장한다.
정부는 그간 서민의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2022년 7월부터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이에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총 1만 742건에 대해 3814명을 검거하고 그 중 704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액은 총 3조2114억원이며 피해자는 총 2만1757명으로 집계됐다. 피해는 30대와 2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무기한 연장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 또는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당하고 특히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또한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아울러 수사 중 발견되는 법·제도개선 필요사안은 국토부·금융위 등 유관부처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민사절차 안내와 예방 홍보 병행으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