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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경청, 민주당과 손잡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10:48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10:48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송사례 분석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방향 논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재단법인 경청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2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형성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토론회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의원, 송재봉 의원, 오세희 의원, 박민규 의원, 정진욱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밖에도 특허청,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법률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기술탈취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한 현행 증거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발표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술침해 소송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법상의 증거수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 마련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등 증거수집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에 나선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방향 및 입법안 검토와 제언을 통해 정보비대칭 해소와 절차적 공정성 강화, 해외의 증거수집 제도 비교, 쟁점별 법안 검토를 설명했다.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 전문가의 범위와 의무, 자료 열람자 범위, 자료보전명령의 개시요건, 법정외 진술 녹취의 절차 및 제재, 변호사 선임 명령 등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 내용의 핵심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발표했다.

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침해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저도 한때 피해기업이자,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써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화는 가슴 벅찬 일이며, 10년 전부터 피해 기업들과 함께 제도 도입에 힘써주신 김남근 의원님과 입법에 동참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단에서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입법 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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