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검팀은 20일 "지난 18일 자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거인물교사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된 이후, 추가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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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특검팀은 지난 18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뒤 전날 중앙지법에 사건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
이후 중앙지법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기존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검찰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이라며 항고한 상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특검보)에 박억수·박지영·김형수·박태호·장우성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향후 공보 업무는 박지영 특검보가 담당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