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8일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두 피의자는 지난해 10월 20일 구리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 김 감독은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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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했으나 17일 만에 뇌사 판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28일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감독 상해치사 사건' 전담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김 감독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2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추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피의자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아 숨졌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