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항소심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고법은 특검과 권 의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 판결 확정 시 의원직 상실과 10년 피선거권 박탈로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판결 확정시 의원직 상실…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검과 권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다수 있다"며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이어리 기재 같은 내용은 사후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년 후에 발생한 윤영호의 자금 횡령 문제를 예상해서 윤영호와 윤정로가 나눈 대화 시간이나 (윤영호와) 피고인 사이에 이뤄진 대화 시간 같은 증거를 사전에 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 측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윤영호와 김건희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의 주요 증거가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공소사실과 관련해 간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서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주요 증거의 압수에 있어서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자금 지원의 의미를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정치 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을 형성할 추상적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 분리 원칙이란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죄질이 중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의 대표적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쳥렴의 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