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
차명대출 의혹, 은행 기망으로 사기죄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차명 부동산 의혹에 이어 저축은행 차명대출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결국 임명 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법조계에선 오 전 수석 낙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저축은행 차명대출 비위 사실이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 전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8일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 전 수석은 임명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낙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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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
오 전 수석은 지난 9일 검사 시절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오 전 수석 부인은 오 전 수석 친구인 A씨에게 2005년 경기도 화성시의 토지와 건물을 팔았는데, 실제론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명의 신탁이었다. 오 전 수석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이 된 뒤 이 부동산을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것은 통상매매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한 오 전 수석은 2015년까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었다. 당시 부동산은 A씨 명의로 돼 있었지만, 명의신탁이었던 만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탁 사실을 공개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만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과 관련해 오광수 전 수석은 언론을 통해 "부끄럽고 죄송하다. 더욱 성찰하는 삶을 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면 돌파 하겠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차명대출 관련 의혹은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A씨가 오 전 수석을 상대로 낸 수원고등법원의 2020년 차용금 반환소송 판결문을 보면, 오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부장시절이었던 2007년 A씨에게 명의신탁 한 부인 부동산을 담보로 15억원 대출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오 전 수석은 A씨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본 대출금 전액을 본인이 사용한 것임과 본인이 동 금원 일체를 반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사실은 오 전 수석이 저축은행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B씨의 부탁을 받고 A씨에게 대출 명의대여를 부탁한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과거 판결문만으론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보긴 어려운데, 판결문을 기준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오 전 수석이 대출을 못 받는 상황에 차명대출을 한 것이라면 은행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 전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과거 검찰 감찰본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명의신탁 문제가 만약 현직에서 드러났다면 재산 등록을 허위로 했다는 점에서 징계를 강하게 받게 되는데, 이런 은밀한 정보는 누가 흘리지 않으면 알기 힘들다"며 "현 시점에서 이런 정보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검찰개혁을 할 민정수석 자리에 대한 내부적 알력 다툼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