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배출가스 규제와 전기차 판매 의무제를 폐기하는 결의안 3건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폴리티코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결의안 서명은 오는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3일 0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캘리포니아가 설정해 온 강화된 자동차 배출기준과 상용 트럭, 중대형 디젤엔진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무력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EPA)이 캘리포니아에 부여한 '주정부 면제권'이 의회검토법(CRA)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폐기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CRA는 특정 행정부 규제를 의회가 간단한 과반 표결로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일반적인 상원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다.
이는 CRA가 1996년 제정된 이후 특정 주의 면제권에 적용된 첫 사례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에도 약 18개월간의 행정절차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배출 규제를 무효화한 전력이 있다.
캘리포니아는 1970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제정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연방보다 강화된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다. 현재까지 최소 12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판매 기준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주는 도입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이에 그간 공화당과 업계는 캘리포니아의 기준이 사실상 '전국 전기차 강제 규제'로 작용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하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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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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